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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에 물건을 휴대하는 것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고속철도에서는 열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물품은 차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승객의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상품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운송조례' 제 52 조, 다음 물품은 차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르면 운송인은 성격의 위험물, 탄약 및 화학 물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동물과 물품 (악취 및 기타 냄새 포함)

(4) 차량이 손상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물품;

(5) 규격이나 무게가 본 조례 제 51 조에 규정된 물품을 초과한다.

여행객의 여행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은 제한을 받는다.

(1) 가스 라이터 5 개와 안전성냥 20 개.

(b) 20ml 이하의 매니큐어, 연마제, 염색약. 100 ml 알코올과 냉열 에센스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20ml 이하의 무스, 헤어 스프레이, 위생 살충제, 공기 청정제.

(3)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냥꾼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소지한 총기, 총알.

(4) 신생아 병아리 20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