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도급지 기한은 30 년이고, 만기 후 30 년 더 연장한다. 잔디밭과 삼림지의 도급 토지 기한은 각각 30 년에서 50 년, 30 년에서 70 년으로 만기가 되면 그에 따라 연장된다. 토지 청부 기한은 우리나라 농촌의 실제 상황, 농업 생산 경영 특성, 농업 경제 발전 추세 및 현행 농업 청부 경영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경작지, 초원 및 삼림지의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 계약 기간 30 년;
2, 초원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입니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상술한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전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초원 청부 기간이 너무 짧아 토지 청부 경영권의 안정과 농업의 발전에 불리하다. 너무 긴 기한은 토지 이용 방식의 적절한 조정과 관련 이익의 조정에 불리하다. 경작지 청부 기간은 30 년이며, 관련 법률의 규정과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실제 관행도 국가 정책의 규정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1 조
경작지 도급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되었고, 초원, 임지 도급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되었다.
제 22 조
계약자는 계약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고용주와 계약자의 이름과 고용주 책임자와 계약자 대표의 이름과 거주지
(b) 계약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수준
(3) 계약 기간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계약 토지의 용도;
(5)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 위약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