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분쟁 중재 판결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 기관에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에 따라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c) 노동 분쟁 중재 판정은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이 있는 노동 분쟁 중재 판결은 지불 내용이 있는 노동 분쟁 중재 판결로 제한된다. 집행은 중재 판정의 내용을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시켰다.
(4) 노동 분쟁 중재 판결이 다른 중재 참가자에 대한 효력. 한 당사자가 중재를 진행하는 제 3 자는 협조자가 패소할 때 중재 판결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협조를 받지만 패소한 당사자와 중재판결이 결정한 결과와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