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8 조.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다.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 조정 활동을 대행할 수 있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허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저작권 집단관리기구가 사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국가 저작권국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용료 징수 및 양도, 관리비 추출 및 사용, 사용료 미할당 부분을 공개하고 권리자 및 사용자 조회를 위한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저작권국은 법에 따라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설립 방식, 권리 의무,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 관리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