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2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며,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지보호보상제도를 건립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5 조 국가는 시내에 정착한 농촌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향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등. 농가를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택지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