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체성: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2065438 년 2 월 1 일에 시행된다. 종교사무조례' 제 1 조에 따르면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제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2065438 년 2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종교사무조례' 제 1 조에 따르면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제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