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1) 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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