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유료기준을 확정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소송 비용의 성질이다. 둘째,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65,438+0 으로 분할 지급된다. 금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고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배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 3 조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