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으로 구성된' 구체적 응용 해석' 도 있다. 입법법은 이 제도를 명확하게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195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해석에 관한 결의안, 198 1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Kloc 와 같이 이 제도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 문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응용 해석의 주체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 및 그 구성 부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근무기구이다. 그중' 양고' 는 재판, 기소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법해석 기능을 행사한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 심지어 그에 상응하는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든 법률적으로든 분명하다. 수시로 고위층 언론의 실수가 있어 다른 쪽에서 보법업무의 필요성, 장기성, 어려움을 증명했다.
행정 해석은 특정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의미, 적용 및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행정기관이 상급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과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행정 해석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의 의미, 적용 가능한 해석도 포함돼 있다. 이를 제정해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