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원에 대해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업무상의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인, 택시 기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
(3) 생산특성, 업무특수요구, 직무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하다.
제 5 조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종합 계산 근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a) 교통, 철도, 우편, 우편 및 통신, 수자원 운송, 항공, 어업 및 기타 산업은 업무상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b)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제조, 설탕 제조, 관광 등 계절과 자연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 중 일부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