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여 폭행,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면도, 입찢기 등과 같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변장체벌은 노동 처벌, 베끼기 숙제 과다, 얼굴에 글 쓰기, 비꼬기, 욕설, 노출 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심신 징벌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이미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체벌은 간단하고 난폭한 교육 방식이며, 규율을 위반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여 그들을 처벌한다. 우리 나라 현행법은 체벌폐지와 위장 체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법은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교사법은' 학생 체벌 ...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체벌은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며 교사에게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도 체벌이나 변장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적 근거:' 초중고 규율처분규칙 (시행)' 제 12 조 교사는 교육교학관리와 규율처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처벌, 반복 모방, 불편한 행동이나 자세 강제, 심신을 간접적으로 해치는 위장 체벌 (예: 고의적 격리);
형법 제 260 조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