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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에서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사계약에서 채무의 양도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채무는 채무와 함께 양도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5 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52 조

제 3 자는 채무자가 채무에 가입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 3 자에게 자신이 부담하고자 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53 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원채무자가 채권을 누리는 경우, 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 554 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주 채무와 관련된 슬레이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