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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토지 정부는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토지사용권이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정절차나 합의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다른 경제원이 없는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촌 토지의 소유권은 소유권 (즉, 집단 소유권) 과 사용권 (청부권과 경영권) 으로 나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마음대로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법적 상황에서 위법범죄를 저지른 것은 별개의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파생 문제:

택지 사용권 주체?

택지 사용권은 현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농민 집단 구성원을 확인해야 한다. 농민이 아닌 집단구성원의 농민은 지질재해 예방 치료, 신농촌 건설, 이민 정착 등으로 집중 이전해 현지 계획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농민 집단 다수의 동의를 거쳐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지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등록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집단 구성원, 비농민 집단 구성원의 농촌 또는 도시 주민은 집을 계승하고 농촌 농가를 점유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단토지사용증" 주석란은 "권리자는 농민단체 원회원집의 합법적인 상속인"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