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가지 초점은 다릅니다. 성립은 민사행위가 법정요건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발효는 법적으로 성립된 민사행위가 법정발효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양자의 설립 요구는 다르다. 성립은 의지의 표시나 의지에 근거한 약속으로, 행위자와 대상을 포함한다. 발효,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는 자발적으로 진실하며, 행위의 합법성과 표지물의 확실성, 가능성을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6 조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법적 행위의 성립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과 태만, 무의식적인 아기, 미치광이, 바보, 정신병, 일반인이 폭력의 위협 아래 하는 행동과 태만으로 법적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의 뜻과 외적 표현에 근거해야 합니다. 순심리활동은 법적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범죄 뜻은 있지만 범죄 행위는 없고, 범죄로 인정될 수도 없고,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3. 반드시 법률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법이 규정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법적 행위는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의 사교, 연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