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미 자치원칙. 자치는 계약 활동의 전 과정을 관철하는 기본 원칙이다. 의무적 법률 규범과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공정성 원칙.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명백히 불공평한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되며, 공평한 원칙에 따라 위약의 위험과 책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4. 성실의 원칙.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사기 등 악의적인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과 계약이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법과 계약을 해석하여 당사자 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계약법의 원칙은 직접 인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조항에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언급한 전시 활동에 관해서는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