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제도는 소송제도의 영혼이며 법제 건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 기본 의미는 증거의 개념, 유형 및 사용 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증거 제도는 증거의 분류 제도, 증거의 수집, 검증, 인증 및 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소송법 및 기타 법률에 반영됩니다. 국가소송제도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증거제도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 158 조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에는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53 조는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즉시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의 증명 기준은 반드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
형사 소송법
제 16 조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 137 조 수색을 할 때는 피수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4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37, 14 1, 16 조 규정, 증거 인정은 사법부가 공소 판결을 내리는 충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