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Xi 옥외광고관리조례' 제 12 조: 다음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a) 국가 기관,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 학교;
(b) 시 인민 정부가 정한 문화재 보호 단위, 명승지, 우수한 근현대건물, 랜드마크 건물 및 건물 통제 지대;
(3)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영구측정표지를 이용한다.
(4) 주거건물이나 혼합 건물의 창문과 발코니를 이용한다.
(5) 가로수, 녹화대 또는 점유, 녹지 손상
(6) 위험한 건물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건물, 구조물 및 시설을 이용한다.
(7) 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및 접근성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8) 소방안전시설 사용에 영향을 주고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고 탈출, 소방 구조 및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9)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모습과 건축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10)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1) 법률 법규와 시, 구현 인민정부가 옥외 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