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13 조는 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둘째 숙네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유산을 얻을 수는 없다.
위의 평론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