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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반드시 15 년에 폐기해야 한다.
법률 분석: 현재 엘리베이터 사용수명에 대한 국가기준은 없지만 베이징시에는 베이징시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 사용수명이 15 에 이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운행시간이 여전히 15 를 초과하고, 설비수리가 세 번, 심각한 결함 등이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폐기 연한에 도달했지만 엘리베이터 검사기관에 의해 품질이 믿을 만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검사주기가 6 개월로 단축되고, 국가는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의 사용, 운행 안전, 폐기 및 교체 연한을 서둘러 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엘리베이터 품질 안전 강화에 대한 의견 (15)' 은 정책 보장을 보완한다. 엘리베이터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하여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능력 건설 계획을 세우고 감독관과 차량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다. (품질 검사총국은 안전감독권권 목록 작성, 업무책임 명확화, 목록에 따라 실사면책과 직무상 과실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품질 검사총국이 주도하고 안전감독총국이 책임진다.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엘리베이터 안전감독, 기술검사,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고 인원, 설비, 경비보장을 강화해 안전감독직 직원들이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