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번식과 생존은 서로 통하고, 각 민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친족 호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친족 호칭은 자신을 중심으로 친족과 자신의 관계를 확정하는 호칭이며, 혈연 친족과 인척의 기초 위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이다.
자신을 축으로 하여 친족과 자신의 관계의 표시를 확정하다. 한족의 친족 관계는 질서 정연하다. 자신보다 큰 세대는 삼촌, 같은 세대에는 형제자매 등, 다음 세대에는 조카가 있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그리고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고모, 조카, 사촌, 사촌 등) 이 포함된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