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적인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업무에 8 년 동안 종사한다.
(2) 8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사람;
(3) 8 년 동안 판사로 봉사한다.
(4)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고급 직함을 가지고 있다.
(5) 법률 지식, 경제무역 등 전문직,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 수준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공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15 조 중국 중재 협회는 사회 단체 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