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지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시 진술이 완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일부러 숨기거나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꾸며 보험인을 속이는 것을 가리킨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짓을 알리는 것, 즉 거짓을 알리는 것, 혹은 거짓을 알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폐와 누락을 포함하여 알리지 않고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입법에서 피보험자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신고불신고, 은폐, 허위 신고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은폐란 피보험자 팀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거나, 일부만을 알리고,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인의 위험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보 또는 누락 신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잘못을 겨냥한 것이지만 보험 계약에도 똑같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폐는 무고 누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보험법 제 16 조 제 2 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