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법' 제 8 조와 제 9 조는 어떤 법인이 보증인이 될 수 없는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보증법' 제 10 조는 기업법인의 지사, 기능부서가 보증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히 말하다. 지사는 영업허가증과 자주경영권을 가진 독립법인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보증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지사는 법인 승인 범위 내에서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인의 명확한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 직능 부문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4. 지점은 보증을 제공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 책임을 진다.
5. 당신이 말하는 기업의 부서와 주재대표처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법 사법해석 제 15, 16, 17, 18 조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