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중국보감회에 회사 정산책임자가 서명한 준비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보고서의 목적;
(2) 보고서에 사용된 방법이 보험 감독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선언합니다.
(3) 준비금의 보험 수리적 평가 의견을 추출한다.
(4) 매장량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보고서에서 쉽게 모호함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 20 조 매장량 평가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명확한 분류 기준과 보험 이름 또는 범주가 있습니다.
(2) 보험 또는 보험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설명하고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3) 평가 된 보험 수리적 방법 및 모델, 보험 수리적 사용 방법 및 모델은 과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변화의 원인과 준비금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한다.
(4) 보험 수리적 방법 및 모델에 의해 채택 된 중요한 가정 및 이유;
(5) 마지막으로 준비금을 인출한 정산결과와 실제 상황의 차이
(6) 준비금 추출의 적절성.
(7)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 준비금의 추출은 보험의 주기성, 기준율, 위험 조정 계수, 배상률, 비용율, 환급율 등을 설명해야 한다.
(8) 미결배상금 인출은 배상금 건수, 결산 규칙, 평균 건당 배상금의 변화법, 핵보장 실무, 배상 실무, 재보험 약정, 추가비용 증가 등의 상황 변화를 설명해야 한다.
제 21 조 보험회사는 업무 종류나 범주에 따라 충당금을 인출하고 재보험 전과 재보험 후의 충당금 추출 결과를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시간 내에 준비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본법은 2005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