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헌법
(2) 법률
(c) 행정 법규;
(4) 지방 법규;
(e)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확장 데이터:
법의 시행은 법 준수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및 적용 법률 (사법) 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 생활에서 법률의 실제 집행이다.
법 집행과 법적 효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적 효력은 법 집행의 상태와 정도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질서에 대한 법률의 실제 구현이 법 시행의 결과이다. 효과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는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법률의 시행도 100% 의 정도와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법 집행의 목적은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