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 인원이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직원들은 사건 당사자와 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또는 기타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상술한 사람과 접촉할 경우 대중과 본 사건의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확장 정보인민법원 민원부는 인민법원 직원, 퇴직자 및 소송 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제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관련 자료를 받았다. 등록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 법원이나 사건 처리 부서에 제출한다.
(2)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원래의 사건 법원이나 원래 사건 처리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3) 재심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된 것은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법원 직원의 위법과 관련해 우리 병원 감사부로 이송한다.
허난성 신민시 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재판업무에서 법원 내부 인원이 사건 처리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