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공중앙조직부는 고교 졸업생 당원 조직관계 관리 업무를 잘 해낸 제 1 당원, 즉 이미 작업단위를 실시한 고교졸업생이 업무단위에 당 조직을 설립한 경우, 조직관계는 제때에 단위당 조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작업 단위가 당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조직 관계는 단위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 거리, 향진 당 조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서류와 함께 현급 이상 정부가 속한 공공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당 조직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
조직관계가 전출된 후 고교당 조직은 각종 방식을 통해 추적관계를 강화하고 당원들이 제때에 조직관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당원은 조직 관계 이전에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쳤으니, 수령 단위 당 조직을 조율하여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수신 단위 변동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조직관계 소개서가 기한이 지나서 미납되었다. 당원 조직관계 이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고교당 조직은 당원 본인이 제공한 원증에 따라 조직관계 소개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