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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심천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곳이 선전에 있어야만 원고가 선전에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거주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규 거주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