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은 기업의 설립, 조직 형식, 관리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조직으로, 일정한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상품 생산,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한다. 기업법은 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기업법은 각종 기업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어야 한다. 기업 자산 조직 형식으로 분류된 회사, 파트너 및 단독 자본 기업을 포함합니다. 소유제 형식으로 구분된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법은 이미 상술한 다른 유형의 기업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