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 사용 평가 기준" 은 각종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시력 장애: 실명과 저시력. 실명에는 1 차 실명과 2 차 실명이 포함됩니다. 저시력에는 1 차 저시력과 2 차 저시력이 포함된다. 2. 청력 장애: 청력 장애는 4 급으로 나뉜다. 1 급 청력 장애, 2 급 청력 장애, 3 급 청력 장애, 4 급 청력 장애. 3. 언어장애: 4 급으로 나뉜다: 1 급 언어장애, 2 급 언어장애, 3 급 언어장애, 4 급 언어장애. 4. 지적 장애: 지적 장애는 레벨 1 (중증), 레벨 2 (중증), 레벨 3 (보통), 레벨 4 (경량) 로 나뉩니다. 5. 신체 장애: 1 급 (중증) 신체 장애, 2 급 (중등도) 신체 장애, 3 급 (경증) 신체 장애의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6.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3 급으로 나뉜다. 1 급 (중증), 2 급 (보통), 3 급 (경증). 7. 다중 장애: 누구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중 장애입니다.
법적 근거
제 14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장애인, 소수민족 인원, 현역 퇴출 군인 취업에 대한 법률, 법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법 제 26 조 국가는 장애인 예방과 재활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예방과 재활체계와 그 보장을 보완하며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재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재활과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76 조 국가는 미성년자, 여성, 노인, 장애인 위생 사업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중점 인구에 대한 위생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가는 장기 간호 보장을 촉진하고 장기 간호 보험 개발을 장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8 조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여성, 소비자 등의 민사권 보호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 그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