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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계약법의 기본 원칙.
법적 주관성: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 법 준수, 공서 양속, 녹색원칙이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 조 민사활동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