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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건하여 처리할까요?
법률 분석: 아니요, 입건과 사건 해결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1. 입건과 사건 해결은 별개의 일이다. 입건할 수 있는 사건이 반드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입건한 것은 사건이 입안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안부서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교활하거나 조건이 제한되어 당분간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많아 공안기관에 사건 해결을 모두 요구할 수는 없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검출률은 약 90% 로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다. 형사 사건의 탐지율은 약 30%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인민검찰원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진행하다가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