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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해사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해상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사고 발생지, 계약이행지 또는 선박압류지의 해사법원에 해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의 설립은 소송 절차의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절차 간의 연결은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제 10 1 조

선박 소유자, 임차인, 경영인, 구조인 또는 보험인이 해사사고 후 법에 따라 배상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해사법원에 해사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선박이 기름 오염 피해를 입힌 경우 선박 소유자, 책임보험인 또는 재무보증을 제공하는 기타 사람은 해사법원에 기름 오염 피해 해사 배상 책임 제한 기금을 설치해 법에 규정된 책임 제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책임제한기금 설립 신청은 기소나 소송 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늦어도 1 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선상 선원의 우발적 사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상 선원의 우발적 사망 보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선원이 배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만 40 세 이하의 선원이 공사로 사망하면 그 가족은 선원의 84 개월 임금 수입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40 세 이상, 60 개월 이내에 선박 용량 임금 소득 기준에 따라 보상

3. 배상액을 계산할 때 배는 지난달 임금을 1.5 만원으로 상한선으로, 7000 원을 하한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