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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협박을 받고, 위법행위를 꾀어 시행하는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위법행위를 꾀어 실시하는 것은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행위자는 사기를 당해 정신적 협박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법을 어긴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법을 어겼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인 악성은 비교적 작으며 일반 위법행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1) 줄거리가 매우 경미하다. (2) 불법적 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침해 자의 이해를 얻는다. (3)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 당하거나 속았다. (4)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e) 공적 성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