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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 공과 대학 학생 징계 규정
난창 공과 대학 학생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교칙을 위반하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학생은 경고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경고: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심각한 경고 처분을 준다. 기록: 교칙을 위반하고 학교 규율이 심한 학생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유학검사: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유학검사 처분을 한다. 퇴학: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면 줄거리가 나쁜 학생은 퇴학당할 것이다.

2. 교육교학질서 위반: 늦음, 조퇴, 무단결석, 교육교육활동 불참여 등. 학생 관리 규정 위반: 야간에 귀착되지 않고, 몰래 학교를 떠나고, 전자설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 규정 위반: 싸움, 과음, 도박, 절도 등.

학문적 청렴성 위반: 표절 표절, 표절, 성적 변조 등. 공공 도덕을 위반하다: 타인, 루머 전파, 공익을 모욕하는 등. 기타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

3. 조사 검증: 학교는 징계 혐의를 받은 학생을 조사하여 징계 상황을 확인한다. 학생 통보: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징계 혐의를 받은 학생에게 알리고 학생의 진술과 변론을 듣는다. 승인: 학교는 학생 처분을 심의하고 처분 결정을 내린다. 학부모에게 통지: 학교는 처분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이다. 기록: 학교는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처벌하여 등록할 것이다.

4. 기율 처분 기간 동안 성적이 좋은 학생은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경고나 엄중한 처분을 받으려면 한 달이 걸려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기록하거나 유관처분을 받은 사람은 3 개월이 지나야 처분을 중단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제명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

5.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은 학생 서류에 기재되어 졸업 후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이 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검토 결과는 최종 결과이다. 국가의 관련 법규와 학교 규칙과 제도에 근거하여 학생에 대한 규율 처분 규정을 제정하다. 만약 저촉이 있다면, 국가 법규와 학교 규제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