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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부양협정은 사망의 민사 법률 행위입니까? "사망 원인" 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황에 따르면' 사망 원인' 은 계약이 유증자가 사망한 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거시 유지 보수 계약의 개념;

유증부양협정은 쌍방의 법률행위이며 유증자와 부양인의 자원협상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국법, 사회공익, 사회주의 도덕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유증부양협정은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준수하고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어느 쪽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반드시 다른 쪽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유언장은 유언인의 일방적인 법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언자는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원래의 유언을 철회하고, 새 유언장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유증부양협정 유상 및 상호 조건으로 권리 의무 일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유증은 재산 소유가 인생 전에 유언을 통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행위이며, 유증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유증부양협정은 유증재산의 내용뿐 아니라 부양의 내용도 포함한다. 그리고 유증은 유증재산일 뿐 부양할 내용이 없다.

넷째, 유증부양협정은 협정 성립일로부터 발효되고 유증은 유증인의 사망일로부터 발효된다.

다섯째, 상속인은 다른 사람과 유증 및 부양협정을 맺고 동시에 유언장을 세웠다.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부양협정은 유언장과 상충되며, 합의에 따라 처리되며, 계약과 상충되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