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3. 가정 폭력으로 부부 관계가 결렬된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에는 물질적 손해 배상과 정신적 손해 배상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가정 폭력법".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에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