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1 1 10 월 27 일,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국가임업, 초원국은' 경지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를 발표했다.
승인 없이는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보호농업용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는 보호성 농업이 일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보완균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정책은 새로 지은 가축양식시설, 수산양식시설, 재배시설 등 경작층을 파괴하는 농업시설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반 경작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사용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비 음식" 재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부 1 회" 통지에 따르면 영구 기본 농지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현황은 변하지 않는다. 면화, 유료, 설탕, 채소 등 비식량 작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일반 경작지는 주로 식량,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과 사료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경작지를 파괴하지 않고 경작지 유형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작물을 적당히 재배할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엄금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거하여 묘목, 잔디 등 녹화와 장식에 쓰이는 식물 및 기타 경작층을 손상시키는 식물을 엄금한다.
법적 근거
가축 및 가금류 규모 양식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25 조 축산업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와 농촌 계획 조정 및 양식 금지 구역 획정, 또는 중오염으로 가축 양식 밀집 지역의 종합 정비로 기존 가축 양식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가축 양식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