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 노동법 및 관련 법규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금지성 규정도 없고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와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 사이에 배제성 규정도 없다.
1994 노동부 사무청은 노동분쟁 접수에 관한 회답 (노동발부 [1994]96 호) 제 2 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전달한' 근로자의 퇴직, 퇴직 잠정적 규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 와' 퇴직 전문 기술자의 역할을 발휘하는 잠정적 규정' 의 정신, 그리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퇴직전문기술자와 당정 기관에서 퇴직한 전문기술자들이 직업문제에 관한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퇴직자는 다른 고용인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서명해야 한다. 60 대 이상의 사람도 일정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이유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를 꺼리고 60 대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다. 사법실천에서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노동관계나 고용관계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