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반드시 시험 전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보고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수험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수험생이 시험 전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 사법국에 미리 보고하고 시험 전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진행해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 당일 입장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수험생은 강문고시구 방역관리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험과 체온검사 등 방역관리 조치에 자각적으로 협조한다.
첫째, 조기 1 시간 일찍 학교에 도착하고, 학교 입구에서 열강코드를 미리 준비하고, 시험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결과, 수험증, 신분증 원본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 직원들이 점검하고 첫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2. 시험점 학교에 입학한 후 신분증을 준비하고 시험 전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한 뒤 시험 보안 시스템 채널 (얼굴 인식 채널) 통과를 위해 줄을 서서 직원의 2 차 체온검사를 받고 시험장 대기장에 순조롭게 들어갔다.
셋째, 온도 측정이나 검증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현장 방역요원과 함께 방역조치를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