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제 조치의 적용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행정강제법 제 17 조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