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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이
희생자와 희생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합법적인 권익이 위법행위에 직접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소송 참가자 중 한 명. 그 소송 지위는 자소 사건의 자소인으로서 소송 당사자 중 원고이며 소송 당사자 중 원고의 모든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공소 사건에서 공소인은 원고이고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일반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지만 다른 소송 당사자보다 더 많은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피해자는 민사 사건에서 "보상 권리 보유자" 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로 민사소송 중의 당사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민사사건에서 배상을 받을 권리자이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조.

배상권자가 생명, 신체, 건강에 침해를 당하고, 배상의무자를 기소하여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