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 입장할 때 승객이 금지 물품 (즉' 청두시 궤도교통관리조례' 제 41 조에 규정된' 폭발 인화성' 물품) 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거나 그 물품을 버리고 역으로 들어오도록 선택할 수 있다.
승객이 버린 금지 물품에 대해 지하철 직원들은 제때에 전문 처리 기관에 제출하여 집중적으로 처분할 것이다. 한편 지하철 건설과 지리적 제약, 철도 교통의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은 통일된 금지 물품 보관소를 설치할 수 없고 승객들을 위해 폐품을 보관할 수도 없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청두 도시 철도 운송 관리 규정" 에 따르면:
제 41 조? 승객이 다음 물품과 동물을 가지고 역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a)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 등
(2) 불법적으로 소지 한 총기, 탄약 및 통제 장비;
(3) 포장되지 않은 더러움, 심한 냄새, 깨지기 쉽고 날카로운 물건;
(d) 트럭,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포함), 전기 자전거
(5) 안내견 이외의 동물;
(6)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품.
위의 내용 참조: 인민망-지하철 보안 검사 압수품 수령 방법, 청두시 인민정부-청두시 도시궤도교통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