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6 조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학교 교육 및 교수 계획에 의해 마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교수 자원을 사용한다.
(b) 사회 실천, 자원 봉사, 고학, 문체오락, 과학기술문화 혁신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과 창업지도와 서비스를 받는다.
(3)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4) 사상 품성, 학습 성적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학교에서 규정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력증서와 학위증을 취득한다.
(5) 학교의 학생 조직을 조직하고 참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학교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와 학생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을 누린다.
(6) 학교가 주는 처리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학교, 교직원이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