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보전의 의미 증거보전이란 법원이 기소하기 전이나 수사 전에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증거를 조사, 수집,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증거보전법 규정: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최근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보전제도의 개정은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1, 고소전 증거보전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을' 소송 참가자' 에서 소송 중 증거 보존의' 당사자' 와 소송 전 증거 보존의' 이해관계자' 로 변경합니다. 3. 증거보전절차의 적용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 9 장의 소송보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2 조 * * * 증거는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3 조 * * *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 심리에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심판 문서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