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0 1 공식 비준한' 중금속오염 종합방치' 12 5 계획' (국서 [2065 438+065 438+0] 13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니켈 (Ni), 구리 (Cu), 아연 (Zn), 은 (Ag), 바나듐 (v), 망간 (Mn), 코발트 (Co), 탈륨 (Tl) 포함
유독물질이란 접촉, 흡입, 식용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는 물질을 말한다. 기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 기체 기능이나 기관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병변을 일으킨다. 독성 물질은 천연 독성 물질 (일부 야생 버섯, 장과 등) 으로 나뉜다. ) 및 합성 독성 물질 (다이옥신, 멜라민 등.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는 다음 물질이' 유독물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유해 폐기물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포함 된 폐기물 및 국가가 규정 한 유해 폐기물 식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식별 된 유해 특성을 갖는 폐기물 포함);
(b)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환경 중점 관리 유해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 된 화학 물질 및 상기 화학 물질을 함유 한 물질;
(c)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및 기타 중금속을 함유 한 물질;
(4)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 기재된 물질;
(e)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