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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일반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헌법은 일종의 법이지만 조정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에서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법과는 다르다.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의 법적 속성은 일반법과 다르다.

첫째,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일반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다.

법률은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일정한 법률 규범은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절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근본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국가의 총헌법이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시민 활동의 법적 근거이다. 헌법의 내용이 한 나라의 근본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헌법의 근본법 특징에 따라 헌법은 일반법만큼 구체적일 수 없다.

둘째, 법적 효력에서 일반법과 다르다.

법적 효력은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리킨다. 국가가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의 생명력이자 법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헌법 위반 행위도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최고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셋째로, 그것은 제정과 개정 절차에서 일반 법률과 다르다.

헌법의 이 특징은 상술한 두 가지 특징에서 파생된 것이다. 헌법의 권위를 반영하고 헌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입법과는 다른 헌법 제정 및 개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 (헌법권력이라고 함) 은 최고 국가권력으로 국가의 주권을 반영한다.

헌법의 상술한 특징은 그것이 일반법과의 차이와 국가 법률체계에서의 지위, 즉'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어머니이자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과 상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