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오해시용과 환경위생위법행위처벌규정' 제 10 조: 승인 없이 대형 옥외광고, 문패, LED 스크린, 조명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광고 설정은 건물, 거리경, 도시 윤곽의 중요한 특징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속 수송체의 사용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조명시설의 설치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공공시설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통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문패는 미관과 기능을 잘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등불을 켜서 서예시의 특색을 반영하고, 몽골한 문자의 사용을 규범화해야 하며, 글자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4)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신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리, 페인트 또는 철거해야 한다. (5)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성관법 집행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