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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감정: 1. 장애 검진은 정신검진과 신체감정 두 가지로 나뉜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장애감정 전에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경찰대는' 교통사고장애감정위임서' 를 들고 추천서라고도 한다. 3. 교통사고 입건인 경우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하지 않고 법원에 교통사고 장애 감정 위탁서를 제출하거나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 신체감정시간은 일반적으로 부상 후 3 개월이며, 정신감정은 일반적으로 부상 후 6 개월로 부상자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5. 일반 법원이 위탁한 감정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피해자가 위탁한 것으로, 사고측이나 보험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허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을 근거로 교통사고 확인을 제때에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