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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것인가?
헌법법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기본권의 경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다음 내용은 참조를 위해 간단히 정리해야 한다.

1, 경계의 상대. 기본 권리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기보다는 경계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계의 상대성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본권은 경계가 있고, 어떤 기본권은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또는 반드시 어떤 법률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계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그들은 타인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나 국가의 사회적, 집단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법적 의미의 행동을 수반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경이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2. 경계의 구체성. 일부 기본권에는 경계가 있지만, 이러한 경계는 구체적이며, 기본권마다 다른 내용이 있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 권리의 경계는 주로 내부 및 외부 구속을 포함합니다. 이른바 내적 제약이란 기본권 자체의 본질상 기본권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동반해 기본권 자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이른바 외부 제약은 권력 외부에서 부과되며 헌법 자체의 가치 목표에 의해 허용된다.